●식약처허가상 사용목적 : 추간판탈출증,퇴행성 협착증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를 견인하는 전동식기구
■ 품목허가번호: 제허07-632호,제허14-1815호

■의료기기 사전광고 심의면제 : 의료기법제6조2항/제15조2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