● 품목허가번호 : 제인 07-689 호
● 의료기기사전광고심의면제 : 의료기법제6조2항/제15조2항
● 품목허가상 사용목적 :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를 견인하는 기구

● 고객이 원하시는 장소에 방문 설치할 경우 설치비가 추가 될 수 도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