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식약처 품목허가번호: 제인06-329호

●허가상 사용목적 : 저주파자극기와 초음파 자극기 및 바이브 레이터의 기능을
조합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하는 제품입니다.

●저주파기와 초음파기를 별도로 사용할수도 있고
저주파기와 초음파기를 동시에 사용할수도 있는 제품입니다.

●좌측패드3개는 저주파전용패드이고

●우측패드2개는 초음파와 함께 사용시 사용하는 저주파패드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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